IRP(개인형퇴직연금)와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환급액을 함께 계산합니다. 두 계좌 합산 한도 900만 원 안에서 연봉별 세액공제율(16.5% / 13.2%)이 적용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