투자정보
투자 판단은 본인 책임이며, 본 페이지는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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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좌별 세금정보

일반계좌, ISA, 연금저축·IRP 등 계좌 유형에 따라 원금 인출, 매매차익, 배당·분배금의 과세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.

세후 수익률을 비교할 때 먼저 확인해두면 좋은 기준표입니다.

📈 국내주식 ETF

계좌 구분원금 인출매매차익배당/분배금
일반계좌비과세비과세15.4% (배당소득세)
연금저축 / IRP연금수령 세액공제 O : 연금소득세(3.3~5.5%) 세액공제 X : 비과세연금수령 세액공제 O : 연금소득세(3.3~5.5%)연금수령 세액공제 O : 연금소득세(3.3~5.5%)
ISA비과세 (만기 시 연금전환)비과세비과세 / 9.9% (200~400만원 비과세 한도)
💥 연금 형태 외 수령 시 16.5%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💥 연금저축/IRP는 1,500만원 초과 수령 시 16.5% 기타소득세 분리과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중 선택해야 합니다.

🏛 국내상장 해외 ETF

계좌 구분원금 인출매매차익배당/분배금
일반계좌비과세15.4% (배당소득세)15.4% (배당소득세)
연금저축 / IRP연금수령 세액공제 O : 연금소득세(3.3~5.5%) 세액공제 X : 비과세연금수령 세액공제 O : 연금소득세(3.3~5.5%)15% (외국납부세액 크레딧 공제 적용)
ISA (중개형)비과세 (만기 시 연금 전환)비과세 / 9.9% (200~400만원 비과세 한도)15% (외국납부세액 크레딧 공제 적용)
📌 국내상장 해외 ETF는 계좌 유형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집니다. ISA, 연금계좌 활용 시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.

* 외국납부세액 크레딧 공제 제도 : 국내상장 해외 ETF의 배당/분배금은 원천징수국에 이미 약 15% 세금을 납부하므로, 국내 절세계좌 내에서도 해당 비율만큼 차감 후 입금됩니다.

🌎 해외주식 직투

계좌 구분원금 인출매매차익배당/분배금
일반계좌비과세22% (양도소득세 250만원 공제 후)15% (현지 원천징수)
💡 해외주식 직접 투자는 일반계좌에서만 가능합니다. 연 250만원 공제를 활용하여 세금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.